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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1.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
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·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,
   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다.

2. 성격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,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,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.
  • 국·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임(심의기구란?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,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·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.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.)

3.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(초·중등교육법 제32조)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

4. 운영위원선출 방법 및 본교 선출인원 수

운영위원선출 방법 및 본교 선출인원 수
구분국·공립학교 선출방법본교 선출인원 수
학부모위원학부모 전체회의와 가정통신문 회신, 우편투표 등 병행가능=> 본교는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함.4명
교원위원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4명
지역위원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2명

5. 학부모위원 입후보 자격

  •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  • ③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.
  • ④ 시·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2회 연임할 수 있음.
    (3회 연임은 불가함)

기타 : 후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업무 담당자는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함.

  • 학부모 위원은 연간 약 6~7회 운영 회의에 참여해야함.
  • 학부모 위원은 예결산소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야함.
  • 학부모 위원은 운영위원회 이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에 참여해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