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·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,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다.
2. 성격
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,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,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.
국·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임(심의기구란?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,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·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.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.)